약관/정책

피망 운영정책

피망에서 운영하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적용일자 : 2024.06.21

피망 운영정책

제1조 목적

본 서비스 운영정책은 ㈜네오위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웹보드 게임(뉴맞고, 섯다, 포커, 뉴베가스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게임머니 - 게임머니는 고스톱머니, 포커머니 등이 있으며, 피망 게임 서비스 이용을 위한 도구입니다.
  2. 고스톱머니 – 고스톱, 뉴맞고, 맞고 게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입니다.
  3. 포커머니 - 7포커, 뉴포커, 로우바둑이, 섯다, 하이로우, 훌라, 홀덤 게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입니다.
  4. 구슬 - 뉴맞고, 맞고 게임 이용 내용에 따라 적립되고, 일정 혜택을 드리는 게임 자산입니다.
  5. 포커칩 - 뉴베가스 및 포커칩 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게임머니입니다.

제3조 정책의 효력 및 변경

회사는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시 적용일 7일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에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에 공지함으로써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4조 정책 외 사항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정책의 해석에 관하여는 이용약관에 따르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회사 및 회원의 의무

  1. 회사의 의무
    • (1)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 또는 취득되는 게임머니는 현금이나 피망캐쉬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게임머니로 피망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 게임머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 (3) 회사는 회원 간의 게임머니 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회원의 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접속 끊김 등으로 발생한 게임머니 손실을 복구하지 않습니다.
    • (5)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원의 게임머니 보유량 및 등급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의무
    • 본 정책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불량 이용자 처리 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구슬, 포커칩 운영

  1. 구슬
    •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슬 적립 포인트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2) 구슬은 서비스 이용 시 적립되는 일종의 점수로서 현금이나 피망캐쉬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구슬 자체는 어떠한 재산적 가치도 없으며, 환금성을 갖지 않습니다.
    • (3) 구슬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게 있으며, 회원은 구슬을 제 3자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 (4) 구슬은 회사의 서비스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 시 혜택이 변경/폐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변경/폐지가 될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지합니다.
    • (5) 구슬은 회사가 정한 제한사항(보유한도, 사용처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유 및 사용할 수 없으며, 한도를 초과하여 획득한 구슬은 소멸됩니다.
    • (6) 회원이 탈퇴 할 경우에는 구슬 적립 포인트가 자동소멸 됩니다.
    • (7) 회원이 구슬을 정책상의 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회사는 임의로 구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제 및 기타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포커칩
    •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포커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 포커칩은 서비스 이용 시 지급되는 일종의 무료 게임머니로 현금이나 피망캐쉬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포커칩 자체는 어떠한 재산적 가치도 없으며, 환금성을 갖지 않습니다.
    • (3) 포커칩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게 있으며, 회원은 포커칩을 제 3자에게 양도, 증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4) 포커칩은 회사의 서비스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시 혜택이 변경/폐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변경/폐지가 될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지합니다.
    • (5) 포커칩은 회사가 정한 제한사항(보유한도, 사용처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유 및 사용할 수 없으며, 한도를 초과하여 획득한 포커칩은 소멸됩니다.
    • (6) 회원이 탈퇴 할 경우에는 포커칩이 자동 소멸됩니다.
    • (7) 회원이 포커칩을 정책상의 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회사는 임의로 포커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제 및 기타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아이디 관리 등

  1. 회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
    • (1) 회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2) 회원이 등록 신청한 회원 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소홀 및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2. 게임전적 관리
    • 회사는 회원의 게임 플레이와 관련된 기록은 7일 이상 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임 종료 후 7일 이상 경과한 게임 기록에 대한 문의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제8조 불량 이용자의 처리 기준

  1. 운영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1) 제재 대상 행위
      분류 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비매너 행위 불건전한 별명,클럽명을 사용하는 행위 1일 글쓰기 제한 3일 글쓰기 제한 7일 글쓰기 제한 30일 글쓰기 제한 90일 글쓰기 제한
      불건전한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 경고, 강제변경 이용제한 - - -
      욕설, 도배, 성적비하, 타인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 1일 글쓰기 제한 3일 글쓰기 제한 7일 글쓰기 제한 30일 글쓰기 제한 90일 글쓰기 제한
      음란 컨텐츠를 게시하거나 전송, 유포하는 행위 이용제한 - - - -
      운영자 및 회사 관계자를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행위 이용제한 - - - -
      운영자를 속이는 허위신고, 증거조작 등의 모든 행위 이용제한 - - - -
      동일 문의 또는 신고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 1일 이용제한 3개월 이용제한 6개월 이용제한 이용제한
      욕설 비방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표현 등으로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경고 1일 이용제한 3개월 이용제한 6개월 이용제한 이용제한
      개인정보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취득하는 행위 이용제한 - - - -
      타인의 개인정보로 계정을 만들거나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이용제한 - - - -
      도용한 결제정보와 수단으로 게임자산을 구매, 사용하는 행위 이용제한 - - - -
      부정 이용 비정상적인 베팅이 반복되거나 연관성 있는 사용자와 게임하는 행위 경고 경고 이용제한 - -
      연관성이 있는 사용자와 비정상적인 베팅이 연속되어 승패에 영향을 주는 행위 이용제한 - - - -
      2명 이상의 사용자가 조직적으로 플레이하여 승패에 영향을 주는 행위 이용제한 - - - -
      비정상적인 패턴의 게임 플레이를 반복하는 행위 (예: 삥콜, 전적작업 등) 이용제한 - - - -
      시스템 장애 또는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이용제한 - - - -
      이벤트용 쿠폰,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자산 등을 과다하게 수집/이용하는 행위 이용제한 - - - -
      정당한 사유 없는 유료상품의 결제취소, 환불 요청을 반복하는 행위 경고,
      자산회수
      이용제한 - - -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생성되거나 도용된 게임머니가 이동 되는 행위 경고,
      자산회수
      이용제한 - - -
      불법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이용제한 - - - -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조작한 행위 이용제한 - - - -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받지 않고 조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7일 이용제한 이용제한 - - -
      현금거래 고의적인 져주기,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경고 경고 이용제한 - -
      게임머니,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 팔거나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 이용제한 - - - -
      게임머니,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유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이용제한 - - - -
    • (2) 제재 및 회수 관련
      • - 제재 대상 행위에 따른 제재는 원칙적으로 피망 웹보드게임(고스톱류, 포커류, 뉴베가스 등의 게임과 그에 부수되어 제휴된 게임을 포합합니다) 서비스(모바일/PC 포함) 전체에 적용됩니다.
      • - 회수되는 항목은 게임 자산(게임머니, 구슬, 포커칩 등) 내용 일체를 포함합니다
      • - 차수에 따라 가중 및 추가 제재되는 경우 시간 대에 따라 연속적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 이용 제한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이용제한, 자산회수 제재는 보유한 게임자산 모두 회수합니다.
      • - 경고-자산회수 제재는 비정상으로 획득한 게임자산만 회수합니다.
      • - [비매너행위] 제재 시 글쓰기가 제한되며, 제재 이후 3개월 추가 제재를 받지 않으면 제재 차수가 초기화 됩니다.
      • - 위 항목에 없는 사항도 객관적인 근거와 판단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 - 자동 결제 상품의 경우 당월 결제 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며, 다음달 자동 결제는 해지 처리됩니다.
    • (3) 예외 사항
      • - 비정상 이용으로 오인하여 제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재조치(이용제한 및 자산회수 등)는 해제됩니다.
      • - 비정상 이용 행위에 직접 가담이 아닌 경우에는 1년 이용제한 대신 경고 등의 제재로 변경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고의 도주(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한 비의도적 접속 끊김 포함)하는 행위
    • (1) 뉴맞고, 맞고
      ① 게임 중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 도주한 회원을 대신하여 컴퓨터가 대신 플레이하게 됩니다.
      ② 다른 회원이 점수를 냈을 경우
      - 도주한 회원은 난 점수만큼 고스톱머니를 지불하게 됩니다.
      ③도주한 회원 대신 게임을 하는 컴퓨터가 점수를 냈을 경우
      - 컴퓨터가 대신 플레이를 하며 게임이 끝난 후 결과도 반영 되므로 게임을 하지 않거나 다른 방에서 플레이를 하고 계실 때에도 바로 전에 접속이 끊기신 방에서 게임 결과가 반영되어 고스톱머니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접속이 끊긴 경우에 그 판이 끝나기 전에 다시 게임방으로 입장하여 플레이 하던 게임을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 (2) 7포커, 하이로우, 로우바둑이, 섯다 게임 중 고의 도주한 경우 '다이(DIE)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3. 비공식 프로그램, 시스템 오류 및 버그 악용에 대한 행위
    • (1)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모두 비공식 또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며, 이를 이용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고객은 게임 이용 중 시스템 오류 및 버그 등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악용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공유 및 전파해서는 안되며, 발견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고객은 게임 내 시스템 오류 및 버그를 의도적으로 악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다른 고객이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게임의 재미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사전 경고 없이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4) 각종 비공식 프로그램 사용, 클라이언트를 위 변조한 버전을 이용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모바일 전용 게임을 PC에서 이중으로 플레이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피해 범위가 심각하고,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경우, 회사는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및 민사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없이 이용이 제한됩니다.
      ① 버그임을 인지하고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다른 고객에게 이를 공유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② 버그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③게임 시스템 상의 오류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④ 비공식 프로그램의 사용, 모바일 전용 게임을 PC에서 이중으로 이용하는 행위, 클라이언트를 위 변조 한 버전을 이용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소위 ‘크랙’이라고 통용되는 버전의 게임 등)
      ⑤ 시스템 오류 및 버그가 아니더라도 시스템 상의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⑥ 비공식 프로그램, 시스템 오류 및 버그 악용 등으로 획득한 게임 내 재화 등은 모두 회수 조치됩니다.

제9조 피망 이용 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의 피망 서비스를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본 정책 제8조 불량 이용자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2) 이용약관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회사는 회원의 게임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나 게임 초기화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 (1) 이용제한 사유.
    • (2) 이용제한 유형 및 기간.
    • (3)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3. 회원이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은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의 이용제한에 불복하는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1)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의 불복 이유에 대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15일 이내에 답변이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 (3) 회사는 위 답변 내용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이용자 보호프로그램을 통한 신청 또는 별도 신청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임이용에 대한 자기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의 게임과몰입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의 과몰입 정도에 따라 이용자 보호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회원의 게임 이용방법, 이용시간, 이용횟수 등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몰입 회원이 이용자 보호프로그램의 적용 거부 시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용자 보호프로그램 정책에 따릅니다.
  6.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잠정조치로서 회원과 관련 회원의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기간만큼 보상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회원의 결제정보, 개인정보, 회원 아이디(ID) 등이 도용되었다는 정당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 (2) 불법프로그램 이용, 작업장 등 위법행위자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경우
    • (3) 그 밖의 다른 사유로 계정의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7. 웹보드게임의 이용 연령 제한
    • (1) 관련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 19세 미만 회원은 웹보드게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 회사가 제공하는 웹보드게임 PC/모바일 모두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10조 청약 철회 및 환불

  1. 청약 철회가 가능한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 구입 일시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제2항에 해당되는 항목은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2.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서비스
    • (1) 묶음 형태로 판매되는 아이템 또는 소모성 아이템의 일부를 사용했을 경우
    • (2) 구매 즉시 사용되거나 구매와 동시에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아이템
    • (3) 아이템 구매 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혜택을 일부 소모한 경우
    • (4) 개봉 행위를 사용으로 볼 수 있거나, 개봉 시 아이템의 효력이 적용되는 아이템
    • (5) 게임 이용 과정에서 유료 서비스의 결제 없이 획득한 아이템의 경우
    • (6) 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아이템의 경우
  3. 환불은 회사 또는 각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의 환불 운영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4. 청약 철회 및 환불을 요구할 경우 회사의 구매내역 확인과 플랫폼 사업자 또는 각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 구매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정확한 철회 및 환불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결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허위로 접수를 할 경우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및 본 정책 제8조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회사의 과실로 인한 사유일 경우 각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수수료 없이 환불이 진행됩니다.
  7. 회사의 과실이 없는 사용자의 단순 변심 등에 의한 사유일 경우 각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단, 환불 금액이 각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11조 게임 내 고객 간의 분쟁

  1. 회사는 게임 내의 고객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단,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안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나 게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객관적인 판단 하에 부분적으로 개입하거나 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경중에 따라 사전 경고 없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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