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5.09.23 오후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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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미성년자 등의 보호 1. 미성년자는 휴대폰,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류로 피망캐쉬 충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가 전항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방법은 휴대폰 인증, 아이핀(I-PIN) 인증 등의 방법이 있으며, 법정대리인은 동의 시 동의기간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36개월, 60개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미성년자의 프리미엄 서비스 충전한도를 최대 월 7만원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4. 회사는 법정대리인 동의시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전자우편을 통해 익월 초 미성년자의 사용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며, 법정대리인은 고지내용을 통하여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가 다른 성년자 등의 주민 번호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을 하는 등 사술로써 회사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이용 행위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 제7조 미성년자 등의 보호 1. 미성년자는 휴대폰,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류로 피망캐쉬 충전을 하고자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충전에 대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민법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미성년자가 전항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방법은 휴대폰 인증, 아이핀(I-PIN) 인증 등의 방법이 있으며, 법정대리인은 동의 시 동의기간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36개월, 60개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3항 삭제) 3. 회사는 법정대리인 동의시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전자우편을 통해 익월 초 미성년자의 사용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며, 법정대리인은 고지내용을 통하여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가 다른 성년자 등의 주민 번호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을 하는 등 사술로써 회사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이용 행위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